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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0. 6. 결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

노사68107-264

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에 규정된 내용중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말하는「근로자 범주의 해석」에 있어서 동법 제3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14조 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근기법상 근로자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전체에서 근로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가 중복된 자를 제외한 것인지 등 “근로자 범주 해석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서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법 제15조 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투표권 및 피투표권을 가지는 근로자의 범위 또한 같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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