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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0. 1. 결정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근기 68207-1314

요지

○ 현재 시행중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조속히 회신바람.   - 노․사간 임금협정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없이 1일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상의 1주 44시간(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 위와 같이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로하여 얻은 수입금을 사용자가 납부받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해석례 전문

○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본인과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시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인 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더라도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의 위반여부를 따질 수는 없음(자체징계는 별론으로 함). ○ 한편,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따짐에 있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 이 경우에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관한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로하여 얻은 수입금을 사업주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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