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734-15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7. 30. 서부전선 ○○강 하류에서 초소근무중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교전중 상이(좌족부 만성염좌)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ㆍ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 7. 30. 아침 6시경 ○○군 ○○강 하류에서 초소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철수하던 중 장마철에 길이 범람하여 산을 타고 가는데 강 한가운데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동료 3명중 1명은 부대에 보고하게 한 후, 1명은 청구인의 뒤에서 엄호하게 하여 대검 하나를 가지고 물에 뛰어 들어 월북기도자를 생포하였는 바, 당시 왼쪽 다리를 다쳐 피가 흐르고 발목 인대에 금이 가 걷기조차 힘들어 해군의무대에 입원ㆍ치료하였지만, 발목 인대의 상처가 깊어져 혈압ㆍ심장ㆍ혈당 모두가 나빠지고 눈까지 실명하게 되었는데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ㆍ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공로표창장, 경력증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20.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10. 2. 해군에 입대하여 1964. 4. 30. 만기전역하였고, 1962. 7. 30. 서부전선 ○○강 하류에서 초소근무중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교전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62. 7. 30.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ㆍ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점, 청구인은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불가한 점 등을 청구인은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1999. 11. 3. ○○신경외과(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족부 만성염좌(의증)”로 기재되어 있고, 2000. 4. 6. ○○신경외과(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성 뇌병변, 우안구망막 손상 및 시력 손상, 좌족관절 염좌”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병발증 및 합병증 미발견 소견 있을 시 진단기간 연장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 2. 11. ○○병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유리체혼탁, 망막박리, 백내장, 망막분지 정맥폐쇄”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병명으로 1999. 11. 22., 2000. 1. 6. 수술받았으며, 현재 통원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2. 1. 해군참모총장의 경력증명서 및 1963. 10. 29. 공로표창장에 의하면, 1963. 7. 30. 청구인이 월북기도자를 체포한 공로로 1963. 10. 29.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로표창장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3. 7. 30. 서부전선 ○○강 하류에서 초소근무중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교전중 “좌족관절 염좌”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