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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25 ○○아파트 1116-7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0. 미 제○○사단 현역전투병으로 복무 중 우측귀 고막파열, 우측관절뼈, 우측장단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0. 경상남도 ○○군 ○○면에 피난 중 미헌병에게 강제연행되어 경상남도 구포에서 1주일간 군사전투훈련을 받고 미 제○○사단에 현역전투병으로 유엔군에 편입되었으며, 그후 제○○사단장 ○○ 장군 통역으로 발탁되는 등 현역전투병으로서 중사계급장을 달고 전투에 임하였다. 1951. 12. 중순경 777고지를 향하여 진격하던 중 아군 150mm의 포성으로 우측귀의 고막이 파열되었고, 1000고지 점령 중 적군의 박격포 파편에 우측다리(장단지)에 파편이 박혔으며, 1952. 2. 29.경 동두천으로 이동하여 ○○리에서 적진지를 공격하다 우측관절에 적의 박격포탄을 맞아 중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감정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현상태에서 병적증명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속(입대부대)은 미 제○○사단 전방사령부로, 계급은 중사로, 군번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2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0. 입대후 미○○사단 ○○사령부 근무 중 1952. 2. 29. 강원도 ○○군 ○○리 전투에서 부상으로 미○○군병원 입원 진술. ○○, ○○ 군기록 의뢰결과 미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전공상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1976. 11. 4. 및 1976. 11. 5.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안 황낭부 변성, 골관절염, 좌측슬관절, 폐결핵 경증 활동성 미정”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5. 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2. 22.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 제○○사단에 현역전투병으로 군복무 중 우측귀고막 파열, 우측관절뼈 및 장단지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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