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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3-103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위암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6. 1.자로 육군에 입대하여 1985. 4. 15.자로 보병 ○○사단 ○○대로 전속되어 ○○초소 초소장으로 복무하였으며, 평소 업무과다로 식사도 제때에 하지 못하여 속이 아프고 쓰려서 사단의무대에서 내복약인 제산제를 받아 복용하던 중 1993. 4. 13. 구토와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져 사단의무대, ○○병원, □□병원,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93. 7. 9. 퇴원한 후 원대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96. 3. 31.자로 30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후에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발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복무 중 위궤양(상부위장관출혈)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역하고 2년 3개월 후인 1998. 6.에 위암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치료받은 위궤양(상부위장관출혈)은 위암(신청병명)과는 별개의 질병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12.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암으로, 그 사유는 “현상병명은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전공상비해당자로 의결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위암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 2000. 3. 7)에 의하면, 육군본부의 자력표상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의 내용도 하사관의 자력표와 상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위암)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국군수도병원의 입원확인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궤양출혈”로 1993. 4. 13.부터 1993. 7. 9.까지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발병시기는 “근무 중”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00. 5. 30. ▽▽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노○○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24. 위암진단하에 원위부위아전 절제술을 받았으며 병리조직 검사상 위점막에 국한된 조기위암과 헤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직까지 위암의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궤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으며 드물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청구인의 절제된 위점막에서 관찰된 헤리코박터 감염이 위궤양 및 위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소 업무과다로 식사도 제때에 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었으므로 공무수행 중의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1993. 4. 13. 위궤양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치료받은 위궤양과 신청병명인 위암은 별개의 질병이고, 청구인은 1996. 3. 31. 전역하였으며 전역후 2년 2개월이 지난 1998. 6. 24.에 위암수술(원위부위아전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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