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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298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경 경기도 ○○지구에서 유격전투중 양 족부에 동상이 걸려 ○○병원에서 치료후 1954. 8.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4. 25.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1.4후퇴시 적의 포위망에 고립되어 홀로 남은 상태에서 경기도 □□군 □□면 □□리에서 발에 동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청년들을 유격대로 조직하여 유격전을 실시하였고 그 공로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으며, 그 후 ○○병원에서 동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당시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표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 결정ㆍ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전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 및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사단 □□연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의 2000. 5. 1.자 인우보증서 및 ○○사단 △△연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허○○ 2000. 5. 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동상으로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김○○피부과의원에서 1999. 11.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족저부 동상후유증(추정)”으로, 같은 구 ○○동 소재 부산△△병원에서 1999. 11.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우견관절 오십견, 좌슬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같은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985. 10.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7.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록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동상에 걸려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보행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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