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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면 ○○리 62-2번지(1/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9.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소속으로 복무 중 “만성B형간염, 간경화증, 문맥압항진 및 당내불인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 육군에 입대하여 제○○학교를 졸업하고 소속부대에서 분대장, 선임하사, 행정보급관(인사계)으로서 성실하게 군무를 수행해 왔으며, 군복무 중에 “만성B형간염, 간경화증, 문맥압항진 및 당내불인성”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30여년 동안 매일 소주 1병씩을 마신 것은 아니며, 지휘관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성실히 군복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의무조사 보고서의 기록에 의하면, 간경변증은 간염검사에서 음성으로 진단된 자가 군복무 중 양성으로 바뀌고 다시 10년이나 20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되는 것으로서 단기복무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장기복무자의 경우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음주한 기록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매일 2홉들이 소주 1병씩을 30년 가량 마셔왔고, 수직 감염으로 인한 B형 간염과 알콜성 간염이 간경화 발생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B형간염, 간경화증, 문맥압항진 및 당내불인성”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8. 4.경 정기신체검사에서 “만성B형간염, 간경화증, 문맥압항진 및 당내불인성”이 진단되어 1999. 6. 29. 국군△△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치료받다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후 1999. 12. 31.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의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 과거 경력상 특이질환력이 없었으나 1년전에 실시한 정례신검에서 만성간염진단을 받았으며, 평소 소주 2홉 1병 daily 30년 가량 마셔온 heavy alcoholic이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B형 감염, 간경화증, 문맥압항진 및 당내불인성”으로, 병력은 “만성간질환의 가족력 있음”으로, 발병원인 및 일시는 “수직감염으로 인한 만성B형 간염과 음주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됨”으로, 소견내용은 “발병원인 추정에 따르면 군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30년이상 군생활에 따른 악화요인이 작용한다는 위원회결정에 따라 공상처리함”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1999. 1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B형 감염, 간경화증, 문맥압항진 및 당내불인성”으로, 상이원인은 장기간 군복무 중 발생 및 악화된 질병,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3)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경화의 정식용어는 간경변으로서 간이 염증을 앓으면서 결체조직이 생성되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결체조직이 비가역적으로 굳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간의 정상적인 기능이 파괴되면서 간을 흐르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각종 간경변에 수반되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적어도 간염이 간경변까지 되는 데에는 환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 따라서, 간염바이러스의 감염상태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고 다시 10년 내지 20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복무자는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단지 장기복무자에게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음주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자문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간경변증은 간염검사에서 음성으로 진단된 자가 군복무 중 양성으로 바뀌고 다시 10년이나 20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되는 것으로서 단기복무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장기복무자의 경우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음주한 기록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매일 2홉들이 소주 1병씩을 30년 가량 마셔왔고, 수직 감염으로 인한 B형 간염과 알콜성 간염이 간경화 발생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B형 간염, 간경화증 및 문맥압 항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만성B형간염, 간경화증, 문맥압항진 및 당내불인성”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 중에 발병하였고, 청구인은 30여년 동안 매일 소주 1병씩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을 heavy alcoholic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염바이러스의 감염상태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고 다시 10년 내지 20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복무자의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음주한 기록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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