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213 (23/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79. 11. 6. 타인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넘어지면서 상이(두뇌손상후유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4.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그 당시 평소 왕복 20km를 출ㆍ퇴근하고 있었는데 1979. 11. 6. 고참병으로부터 심한 훈련과 기합을 받는 바람에 퇴근시간이 지난 뒤 걸어서 퇴근을 하다가 몸도 피곤하고 집에서 걱정을 할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의 자전거의 뒤에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10여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는바, 이는 군에서 퇴근시간에 맞추어 퇴근을 시켜주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로서, 많은 사람들이 청구인이 방위로 복무하던 중에 다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1980. 4. 5. 심신장애로 전역을 한 다음, 군 복무중이던 1979. 11. 6. 타인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넘어지면서 “두뇌 손상 후유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대학교 부산△△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11. 6. 18:00경 자전거를 둘이서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한 기록은 있으나, 군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에 대한 입증이 제한되고, 상이원인 및 장소와 원상병명은 미상이며, 전공상에 비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0. 2. 14.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14. 육군본부에서 군 병원의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5. 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79. 11. 6.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군 병원의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인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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