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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236-1 ○○주택 1동 104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2. 12. 27. 빙판길에 미끄러져 생긴 등부위의 통증으로 신장제거수술을 받아 상이(우측신장절제술후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 8. 13.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감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62. 12. 27. 문서수발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혼수상태에 빠져 “전간대발작”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위 질병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5일후 소속부대로 복귀하였으며, 이후 등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어 1963년 2월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63년 4월 신장제거수술을 받은 후 1963. 5. 24. 육군본부사령 공상특명에 따라 부산○○육군병원을 거쳐 대구○○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다가 1963. 8. 25. 제대하였으므로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신장제거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육군본부에 청구인의 신장수술에 따른 자료보완을 의뢰하였더니 군복무기록은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병상일지는 국가보훈처에 보낸 자료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자료조회의뢰 및 확인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7.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1960. 8. 13. 입대후 육군본부 근무중 1962. 12. 27. 전간대발작으로 ○○병원에 입원, 1963. 1. 24. 퇴원 기록. 현상병명, 발생경위, 구체적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불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란에는 “미상, 전간대발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12. 11.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4.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의 자료보완의뢰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기록 및 1963년 4월 신장제거수술에 대한 병상일지를 요망하여 확인한 결과, 군복무기록은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병상일지는 국가보훈처에 보낸 자료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2. 12. 27. 빙판길에 미끄러져 생긴 등부위의 통증으로 신장제거수술을 받아 “우측신장절제술후상태”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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