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인천광역시 ○○구 ○○동 311-126 ○○아파트 208-3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2. 전투경찰대 중대장으로 ○○ 달궁작전에 참가하여 전투중 부상(좌손목골절상, 발가락 동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31. 청구인의 상이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2. 2. ○○ 달궁작전중 고리봉 정상에서 부대간에 무전연락을 하면서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순간 무전기에 부딪치어 좌손목골절상을 입고 ○○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1952. 9. 1.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기장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 천왕봉지구 작전시 혹한으로 인하여 발가락 동상을 입은 것을 동료 경찰관이 인우보증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없이 경찰관신분카드와 경력증명서상에 기록된 상이기장수여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찰관신분카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6.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5. 9.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60. 10. 7. 퇴직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손목골절, 발가락 동상”로, 현상병명은 “좌수근부 관절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찰관신분카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 작전중 부상(좌손목골절, 발가락 동상)을 당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경찰관신분카드와 경력증명서상에 상이기장수여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31.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청구인과 함께 ○○ 작전에 참가했던 동료경찰관 이○○, 이△△, 유○○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경찰사령부 ○○연대 ○○대대 ○○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52. 2. ○○ 고리봉 정상에서 부대간에 무전연락을 하면서 이동하다가 넘어져 좌손목골절상을 입고 ○○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및 ○○ 천왕봉지구 작전시 혹한으로 인하여 발가락 동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 작전중 부상(좌손목골절, 발가락 동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신분카드와 경력증명서상에 상이기장수여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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