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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8. 12. 결정

한국통신의 위탁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협력68140-322

해석례 전문

집단전화사업, 구내통신사업, 정보통신사업, CATV 전송선로 유지ㆍ보수사업 및 통신관련 금융ㆍ렌탈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5호에서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통신사업”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동 사업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된다하더라도 그 정도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대체에 있어서도 한국통신의 위탁업무 철회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동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으로서의 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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