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8. 5. 결정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근기 68207-1053
요지
○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병원에 배치될 경우 병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도 병원장에게서 지급받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바, 귀 질의상의 공중보건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공중보건의의 경우 신분이 전문직 공무원이고, 복무에 관해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국가공무원법 을, 보수및 복무감독에 관해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공무원수당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이들의 근로조건에 관해 특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규정범위내에서 공중보건의는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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