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군 ○○면 ○○리 1105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 하퇴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71년 파월되어 1971년 10월경 호이작계 내 삼각주 코코아 숲 수색작전을 실시하다가 적탄에 의하여 좌측 경골에 관통상을 입고 다낭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인우보증인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전우들의 행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그 때 입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만성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농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해군본부 병적 관리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월남에 파월되어 근무하다가 상이를 입은 경우 현지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병상기록은 본국으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고, 하사관 이하 장병들에 대한 관련서류는 허술하게 작성ㆍ관리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업무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을 청구인에게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71. 6. 17.부터 1972. 1. 2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입은 상이가 군복무 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1.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1년 10월경 월남 다낭에서 전투중 “좌측 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자기준번호는 “전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하퇴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의사의 소견란에 “좌측 하퇴부에 파편상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있으며, X선상 경골부에 국소적인 방사선 투과성의 음영이 있어 원호대상자 심사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71. 6. 17.부터 1972. 1. 2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입은 상이가 군복무 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은 상이가 군복무 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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