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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7. 31. 결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677

요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인건비 등을 수탁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책정하고 근로자의 인원조정, 급여 및 복리후생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귀견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나,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의 인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다만,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 동 승인절차는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대내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주택관리업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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