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336-20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간질성 발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대한의 남아로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군복무중이던 1971년 여름 낙뢰를 맞고 기절한 이후에는 정신발작으로 정상적인 군대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그 이후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통보하고,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 기록이 없는 점,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변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7.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71. 9. 30. 의병제대한 자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청구인이 입대후 ○○사단 복무중 1970년 7월부터 간질성 발작을 일으켜 1970. 11. 3. ○○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의 발병경위와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은 제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년 7월부터 간질성 발작(Epileptic attack)을 일으켜 1970. 11. 3. 제○○후송병원에 후송되어 2개월 후 퇴원하였으나, 퇴원후에도 계속 간질성 발작(Epileptic attack)으로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1971. 6. 4. 제△△후송병원에 재입원하였는 바, 1971.6. 6. 하루동안에 4회에 걸친 간질성 발작을 일으켰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향후 장기간의 전문적인 치료가 요망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군입대전에 서혜부 허니아(inguinal hernia)로 수술을 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0. 25.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28년전 시작된 간질 발작으로 지속적인 통원 약물 치료중임. 당시 군대 생활 도중 벼락이 친 후 정신을 잃었고 이후부터 지속적인 의식 소실이 있어옴. 정황으로 보아 벼락에 의한 감전과 이에 의한 간질발작일 가능성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질성 발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질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통보하고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 기록이 없는 점,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변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0. 3. 21.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건 처분서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0. 3. 25.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질성 발작”이 발병하여 제○○후송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질병의 발생원인이나 외상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를 “비해당”으로 통보하였으며, 의학적으로 간질성 발작이 주로 선천성이나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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