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310-8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4.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80. 12. 6.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 4.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80. 11월경 내무반에서 야전삽으로 둔부에 구타를 당하여 일주일 가량 내무반에 누워 있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고참이 공무상병인증서를 써 주며 후송절차를 밟아 주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에도 허리가 아프기는 했으나 농사를 짓는데 무리가 없었고 1979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 지병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군 복무중의 구타와 치료의 부실 등으로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1980. 12. 6.에 작성된 의무기록에 “척추 주변 근육에 압통(diffuse tenderness along the both paraspinal muscle)"의 기록은 만성요부염좌보다 구타의 흔적이고 이에 의한 후유증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요부염좌” 및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군 입대 5년전에 허리에 외상을 입었고 훈련소 훈련을 마치고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된 점, ○○대학병원의 의무기록지에 4년전에 요통과 우 둔부통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간판탈출증”과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의관의 경과기록, 병상일지, ○○대학병원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4. 4.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2. 6. 근무중 “요부염좌”로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야전병원,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81. 2. 25. ○○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1981. 4. 16.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81. 11월경 “요추간판탈출증”의 증세로 1982. 1. 21. 재입원하였다가 1982. 3. 23. ○○군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요추간판탈출증, 현상병명:양측 고관절 인공 관절 상태후 해리상태, 관련기준번호:국가유공자 2-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3. 17.)에 의하면,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대학교 의무기록지(1981. 6. 17.자)에 의하면 요통과 우 둔부통이 4년전에 시작되었다고 기록된 점,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5년전 허리에 외상을 입었으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후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기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간판탈출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있다. (다) 병상일지(1980. 12. 6.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 진단명은 chronic backstrain(만성요부염좌)이며 외상력란에 5 years PTV. trivial trauma on his back(5년전 사소한 충격)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일이 1981. 6. 17.로 되어 있고 현병력란에 “Lumbago & R buttock pain onset 4years ago(4년전에 시작된 요통 및 우 둔부통). spontaneous onset Lumbago(자연적으로 발생된 요통)”으로 되어 있으며, 과거력란에 “1980. 3. 3. NMC - myelography. WNL(국립의료원에서 척수조영술.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80. 12. 6. “요부염좌”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받은 후 1982. 1. 21. “요부추간판탈출증”으로 재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둔부에 구타 등 충격을 당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1981년의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요통과 우 둔부통이 4년전에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고 1980. 3. 3. ○○의료원에서 척수조영술 검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척수조영술은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며 보존적치료에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 또는 보존적 치료로 낫지 않은 오래된 요통의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이므로 입대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요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병상일지상 외상력란에 5년전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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