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7. 16. 결정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 68107-198
요지
1년 단위의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당사 현장감독은 신분, 급여, 후생복지 등이 본사와 다르게 정하여진(직원의 57%정도) “현장노무자”로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려 할 경우 현장소장을 근로자로 보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보아 근로자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15조 의 사용자에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에 있어 현장감독(소장)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나 사업주의 지시 등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있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갖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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