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34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미 ○○사령부 산하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평양 ○○에서 적군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인하여 허리부상을 입고, 1952. 8. ○○지구전투에서 우측무릎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3. 30. 청구인의 현상병명[외상후스트레스장애ㆍ우슬관절수술반흔ㆍ요추부추간판탈출증(좌제5지-제1천추)]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단순히 ○군본부에서 거주표 등 청구인의 군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등 군번없는 학도병이나 의용군에 대한 기록이 ○군본부에 보존되어 있을리도 없거니와 청구인은 1987. 6. 12. ○군참모총장, 1999. 5. 14.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참전사실을 확인받았고, 1999. 5. 21.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까지 수여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6ㆍ25전쟁시 참전하였던 사실은 분명하다. 나. 위와 같은 참전인정은 군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부대장이나 종군기자들의 입증으로 인정된 것인데, 병상일지가 없다 하여 군번없는 용사들의 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등이 인정한 참전사실확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서 모순이다. 다. 따라서, 국가는 나라를 위하여 참전한 용사인 청구인이 참전 중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에 대하여 ○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여 왔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참전용사증서, 진단서, 처분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7. ○○사령부 산하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다가 ○○에서 적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아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52. 8. ○○지구전투에서 우측무릎에 파편상을 입고 치료 후 1953. 7. 귀향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4. 허리탈출증좌하지등ㆍ외상후스트레스장애ㆍ무릎파편후유증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방부장관의 1999. 5. 14.자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 1953. 7.의 기간동안 ○○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21.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았으며, 참전용사증서에는 “귀하는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과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유격대에 입대하여 근무중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1999. 10. 5.자 및 같은 달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우슬관절수술반흔으로 되어 있으며, 1999. 10. 12.자 ○○신경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추간판탈출증(좌제5지-제1천추)로 되어 있다. (마) ○군참모총장의 2000.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ㆍ우슬관절수술반흔ㆍ요추부추간판탈출증(좌제5지-제1천추)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입원기록 구체적 확인불가로 입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되어 있다. (바) ○○위원회에서는 2000. 3. 21. ○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군번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3.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입은 허리부상 및 무릎파편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의 입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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