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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644-3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6. 8. ○○에 입대하여 ○○경찰서 ○○함 소속으로 복무중 “위암출혈 및 흉수”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수술 후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6. 8. ○○에 입대하여 ○○경찰서 ○○함 소속으로 복무중 위암출혈 및 흉수의 진단을 받고 1998. 10. 28. ○○병원에 입원하여 위아전절제수술을 받은 후 1999. 12. 3.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까지 건강기록부상 병력이 없었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시력이 나빠 신체등급 3급의 현역대상판정을 받았으므로 위 병명이 입대전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경찰서○○함에 배치받은 후 선상생활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취사원으로서의 무리한 작업, 구타, 긴장, 스트레스, 엄격한 규율 등으로 식이조절 등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일반적으로 암의 발병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본다고 하나 개인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위암으로 ○○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암의 발병 및 진행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병명은 군입대후 4개월만에 발병되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공ㆍ사상심사의결서, 학생건강기록부,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월 ○○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8. ○○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 ○○함 소속으로 취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0. 19. 기상시 복통, 구토증세로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초진 후 자가요양 중 1998. 10. 21. 두통, 토혈증세로 ○○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상부위장관 출혈로 수혈등 응급조치 후 ○○의료원에서 정밀검사결과 “위암출혈 및 흉수”로 진단되어 1998. 10. 28. ○○병원에 입원하여 위절제수술 후 1999. 12. 3.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미상, 원상병명:위암출혈 및 흉수, 현상병명:위암으로 위절제수술 후, 관련기준번호:국가유공자 2-1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양경찰공ㆍ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 공ㆍ사상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입대전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입원 또는 가료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암의 잠복시기는 예측불가능하고 군복무중 무리한 훈련과 작업, 식이조절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악화될 수 있다는 ○○의료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위 병명이 군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3. 17.)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암의 발병 및 진행되는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소견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 후 4개월 만에 발병되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있다. (라) 학생건강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등~고등학교 때까지 병력이 없고 징병신체검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력이 나빠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다른 신체검사과목은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경찰서 ○○함에서 청구인과 함께 취사원 생활을 하였던 수경 한○○, 조○○, 강○○, 박○○은 청구인이 선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워하였고 고된 작업과 고참들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대학친구였던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입대전 노동일을 함께 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군생활에 부담을 느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2000. 4. 21.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행성 위암 및 수술상태”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위아전절제수술을 시행하고 항암화학요법을 12차례 받았으며 상기 위암이 부대 근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식이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위암출혈 및 흉수”로 ○○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수술을 받았고 ○○경찰청장과 ○○경찰 공ㆍ사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청장 등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위암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질환으로서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고, 입대후 4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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