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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592 대리인 경북법무법인(담당변호사:김○○, 권○○, 이○○)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1950. 9. 21.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요경추 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후 1953. 3. 31. 군번을 부여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1950. 7. 4. 학도의용군으로 ○○사단 ○○연대에 입대하여 기초 군사교육을 마친 후 1950. 9. 21.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격에 의하여 좌측 팔과 요경추 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후 1951. 4월경 귀향하였다가 1953. 3월경 학도의용병복무령으로 군번부여와 동시에 전역처리된 자로서, 청구인이 당시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적의 포화에 의하여 고지선상에서 낙상하였음은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던 전우들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중 1950. 9. 21.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요경추 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후 1951. 4월 귀향하였다가 1953. 3. 31. 군번부여와 동시에 전역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미상, 원상병명:미상, 현상병명:①좌 상완골간부 진구성 골절 ②경추 및 요추 퇴행성 관절염 ③요추부 및 경추부 골관절염 중증, 관련기준번호: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50. 9월경 학도의용군으로서 ○○지구 전투에서 부상진술.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 입원기록 확인불가로 군 공무와 관련성 입증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4. 14.)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있다. (다) 당시 ○○사단 ○○연대 ○대대를 지휘하였던 청구외 장○○은 청구인이 학도의용군으로 △△지구ㆍ○○지구 전투에 참전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당시 ○○연대 ○대대 학도대장이였던 청구외 전○○와 학도의용군 전우였던 청구외 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연대 ○○군으로 많은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 북방 ○○고지 전투에서 적의 포화에 의하여 고지선상에서 낙상되어 경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1998. 9. 3.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제○○정형외과의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상완골간부 진구성골절, 경추 및 요추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증상란에 외상으로 추정되는 경추 및 요추퇴행성 관절염으로 신경압박증상으로 좌우상지 및 좌우하지에 심한 방사통을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 입원기록 확인불가로 군 공무와 관련성 입증불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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