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30. 결정
시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노조 01254-591
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3항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정 기준(구체적인 해당사항과 판정기관)과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제기 등 재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계속되는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상 시정기간은 최종법원의 판결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귀 부의 의견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등 그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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