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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209-1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5.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3. 청구인의 신청 질병은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징병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체격등급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1. 11. 5.경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데모현장에서 이를 진압하던 중 군중으로부터 날아 온 투석에 머리를 맞아 전두부 타박 파열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투석에 의한 충격으로 정신이상 증세가 발병하였고, 진료결과 비전형적 정신병으로 판명되어 의병제대를 한 후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바, 만약 청구인이 입대전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6주간의 고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여 동안 무사고 복무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인근주민 및 친구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군 입대전까지 건강한 장정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의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의 질병이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개인적 질병이라는 이유로 사상으로 의결된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선천적ㆍ기질적 질병이고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사항 심의사항 처분(비대상),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5. 15.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6. 30. 제○○기동대 ○○중대에 전입하여 복무를 하던 중 입대전부터 있었던 정신질환 증세가 재발하여 1991. 9. 4. ○○병원에 입원하여 “비전형적 정신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26.까지 치료를 받은 다음, 1992. 6. 1. ○○경찰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2. 7. 21.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경찰청 ○○심사위원회는 1991. 11. 14. 청구인은 입대전 정신이상으로 치료하다가 군에 입대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군에 입대한 후 계속 약을 복용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비전형적 정신병”으로 판명을 받고 1991. 9. 4.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22. 담당의사로부터 휴직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개인의 질환으로서 “사상”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경찰청장이 2000. 5. 2.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인 1987년경부터 신경불안 증세를 보이던 중 대구 ○○신경정신과에서 약 3개월간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진료사실을 숨기고 군에 입대한 후 부대생활 중 정신질환 증세가 재발하여 ○○병원에서 “비전형적 정신병”으로 판명되어 1991. 9. 4.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원상병명은 “비전형적 정신병”이고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0. 6. 13.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정신분열증”은 선천적ㆍ기질적 질병이고,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인 1987년경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동 질병은 개인적 질병으로 사상으로 의결한 점 등으로 볼 때 동 질병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6. 2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 질병은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6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자”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각각 들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87년경부터 신경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대구 ○○신경정신과에서 약 3개월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질환 증세가 재발하여 ○○병원에서 “비전형적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 의병제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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