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20. 결정
단체교섭권한 수임자의 자격범위
노조 01254-562
요지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임받은 자’에 대한 자격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에서 현재 민, 형사상 고소, 고발되어 있고 집행유예 刑이 확정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종전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위임은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여 왔으나 새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는 권리능력 있는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잘 이해하고 노사문제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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