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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31-5 ○○주택 1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1. 6. 공군에 입대하여 국군○○사령부 제○○단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척추궁 협부결손 제5요추 양측, 척추골 전전위증 제5요추-천추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8. 청구인이 상이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11. 6. 공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그 당시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신병들 중에도 비슷한 증세를 보여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국군○○사령부 제○○단 제○○대대 통신장비운영병으로 근무중 통증이 악화되었고, 이에 1996. 4. 8. 국군○○지구병원 외진결과 “척추궁 협부결손 제5요추 양측, 척추골 전전위증 제5요추-천추간, 요추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아 1996. 5. 3.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상태의 호전이 없어 1996. 6. 8. 의병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척추분리증이 선천적이었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입대 당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할 만큼 신체적으로 건강하였고, 또 척추분리증이라는 질병을 미리 알았더라면 군 면제를 받았을 것인데 전혀 이상이 없어 병원에 가서 달리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입대후 신병교육훈련중 사격술 예비훈련이나 포복과 같은 훈련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와 충격을 주어 허리에 통증을 느낄 만큼 악화되어 전방전위증이라는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보이고, 또 청구인의 질병은 신경외과적 질병인데 피청구인은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결국 청구인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로써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후 1월이 경과한 때부터 외상 등 특이사항 없이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한편 청구인의 질병인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위증은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으며, 공무상 질병의 인정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경우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존부 판단은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되,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요건의 인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9. 군복무중 요추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 및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공군참모총장이 2000. 2.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궁 협부결손 제5번요추 양측, 척추골 전전위증 제5번요추-천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상이경위는 “1995. 11. 6. 입대, ○○통신대대 통신장비 운영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입대시 기본군사훈련 도중 요통이 발생하였으나 참고 지내던 중 1996. 4. 4. 초소근무후 통증이 악화되어 1996. 4. 8. 대전지구병원 외진결과 상기병명 진단하에 1996. 5. 3.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치료하였으나 상태호전이 없어 1996. 6. 8.부로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하고, 관련기준번호를 “국가유공자”로 확인하였다. (다) 2000. 5. 26. ○○위원회가 청구인이 “척추궁 협부결손 제5번요추 양측, 척추골 전전위증 제5번요추-천추간”의 상이를 입고 국군○○지구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군입대후 군복무기간 1월내인 1995. 11.부터 외부충격 등 발병특이사항 없이 허리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위증”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자 2000. 6.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지구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16. 국군○○지구병원에서 외래진료결과 제5요추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았고, 동 병원 외래과 군의관은 같은 날짜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음. 후천적인 것은 성장기에 스포츠 등에 의한 골절의 피로가 원인”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의 소속부대장이 1996. 4. 17.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일자(전공상년월일)는 “1996. 4. 15.”로, 상이장소는 “행정통신반”으로 기재하고, 상이당시 청구인의 직책으로 “통신취급소대 행정통신반에 근무하면서 각종 행정통신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으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상이경위로 “청구인은 1995. 11.경 신병훈련소에서 약간의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경미하여 참고 지내다 최근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군○○지구병원에 1996. 4. 17. 입원하였고, 다시 1996. 4. 30. 후송상신되어 1996. 5. 3. 국군▽▽병원에 후송되었으며, 1996. 5. 30. 전역상신되었는 바, 청구인에 대한 1996. 6. 4.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①척추궁 협부결손, 제5번요추 양측, ②척추골 전전위증, 제5번요추-천추간”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5. 11.말경 기본군사훈련 도중 요통 발생되고, 공군 67통신대 전입후 통신장비운용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6. 4. 4. 초소근무후 통증이 악화되어 1996. 4. 8. 국군○○지구병원 외진결과 요부염좌의진(疑診) 받고, 1996. 4. 16. 국군○○지구병원 재진시 X-ray 검사상 상기병명이 진단되어 1996. 4. 17. 국군○○지구병원에 입원하여 1996. 5. 3. 본원(국군▽▽병원)에 전원, X-ray 촬영결과 상기병명이 확인된 자로 그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여도 상태의 호전이 없어 차후 군복무에 부적합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전공상구분을 “공상”으로 기재하였다. (마) 한편, 1999. 12. 29. 대전광역시 ○○구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윤○○(면허번호 제○○호)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전위중(제5요추 제1천추간),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군○○지구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척추궁 협부결손(제5번요추, 양측) 및 척추골 전전위증(제5번요추-천추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하다가 1996. 6. 8.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질병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동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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