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경상북도 ○○시 ○○읍 ○○리 50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우 수부 중수골 관통상으로 인한 골절, 우 수부 운동장애, 경추 제4-5번간 불안정성 및 제7번 진구성 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1969. 10. 2. ○○대에 지원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초소 위에서 핸드조명탄 지원사격을 하다가 적과 교전중이던 동료가 잘못 쏜 총탄에 손등뼈 4개를 모두 골절당하면서 3m 높이의 초소 아래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목뼈 3추 탈골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인 소속 부대의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황○○ 대위가 귀국을 종용하였으나 젊은 혈기에 부상병으로 귀국하였다는 말을 듣기 싫어 계속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남은 3개월의 군생활을 마친 후 1972. 3. 30. 만기전역한 점, 총상을 입은 손은 움직임이 불편하여 작은 물건도 집을 수 없는 상태이고, 한번씩 나타나는 마비증세로 인하여 받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목뼈 탈골 후유증으로 인하여 왼쪽 사지가 쑤시고 아파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청구인의 지휘자로 있으면서 청구인을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청구외 황○○ 중대장 및 청구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청구외 윤○○ 등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전투중 “우 수부 중수골 관통상으로 인한 골절, 우 수부 운동장애, 경추 제4-5번간 불안정성 및 제7번 진구성 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초소근무중 적의 공격에 의한 상이”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자기준번호란에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부대 △△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1년 7월 중순경 중대 외곽에서 전투시 조명탄 지원사격 과정에서 같은 전우인 손○○ 상병이 권총 오발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오른손에 관통상을 입게되어 초소에서 떨어져 여단병원으로 후송된 것을 중대장으로서 확인하고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대 △△대대 △△중대에서 1971. 9. 14. ~ 12. 28.까지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고○○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중대장으로 부임하기 전 총기사고로 부상당하여(팔과 허리) ○○본부 의무중대에서 후송치료하였고, 치료 후 다시 당 중대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71. 12. 25. ○○부대 철수시 같이 인솔하여 왔음을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부대 보병 △△대대 △△중대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71년 9월 초순경 ○○본부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청구인을 알았고, 그때 당시 손에 기부스와 목 보호대를 하고 있는 걸 보았으며, 어떻게 다쳤는가 물어보니까 부대 초소 근무중 병기병 손○○이라는 사람의 오발탄에 맞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 정형외과에서 2000. 8.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 수부 중수골 관통상으로 인한 골절, 우 수부 운동장애, 경추 제4-5번간 불안정성 및 제7번 진구성 골절(임상적 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월남전 당시 입은 총상으로 우 수부 운동장애 및 경부 운동장애와 감각이상 등의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수부 중수골 관통상으로 인한 골절, 우 수부 운동장애, 경추 제4-5번간 불안정성 및 제7번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ㆍ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 수부 중수골 관통상으로 인한 골절, 우 수부 운동장애, 경추 제4-5번간 불안정성 및 제7번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복무기록표 등에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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