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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19. 결정

신설노조의 전임자 급여지원 가능 여부

노조 01254-555

요지

1. ’97년 5월에 신규 설립된 노조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게 되면 법 제81조제4호(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기가 끝난 후, ’97년 4월에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 또는 당선되었을 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 제81조제4호(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해석례 전문

법시행당시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2001. 12. 31까지 법적용이 유예되므로 전임자인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법시행이후에 신설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전임자를 두더라도 그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신설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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