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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221-10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7. 6.25사변 당시 ○○대원으로 전투중 “후 흉부 및 흉추부 파편상(다발성 금속이물 상태)”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11. 청구인이 ○○대원이었음과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1월경 경상남도 ○○경찰서 ○○지서 소속 ○○대원으로 근무중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 앞산고지에서 공비의 습격을 받아 교전중 부상을 입고 의무소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대원이었음과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는 것은 1958. 12. 6. ○○경찰서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모두 소실했기 때문이고 이는 소속기관의 책임이므로 청구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점, 당시 ○○대원으로 청구인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던 청구외 오○○, 이○○과 당시 면장이었던 청구외 최○○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부상 후유증으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쑤시고 아프며 거동이 불편한 채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부상 확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 규정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상이를 당하였음과 ○○대원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전투중 상이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ㆍ제2항,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경찰서 수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 및 X-선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4. 21.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전몰, 전상 애국단체원대장 등에 청구인이 등재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경찰서는 1958. 12. 6.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청사가 반소되어 더욱 관계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인우보증인 오○○(76세), 오△△(76세), 오▽▽(74세), 이○○(70세)등은 청구인이 당시 지역향토방위대에 가입하여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5. 16.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월경 경상남도 거창경찰서 향토방위대 소속으로 경상남도 ○○군 ○○면 ○○리 ○○마을 앞산에서 적과 교전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후흉부 및 흉추부파편상 및 다발성 금속이물 상태”로, 임용연월일, 퇴직일자 등은 불상으로, 상이경위란에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바 전상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8. 1.)에 의하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 규정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상이를 당하였음과 ○○대원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라) 2000. 2. 14.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흉부 및 흉추부 파편상 및 다발성 금속이물 상태”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현재 후흉부 및 흉추부에 상흔이 있고 방사선검사상 다발성 금속이물 소견이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발행한 X-선 사진에는 흉부에 파편성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청구외 오△△, 오□□, 오▽▽은 청구인이 ○○대원으로 적과 교전중 부상을 입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이○○, 최○○, 오◇◇, 박○○외 10명은 청구인이 ○○대원으로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대원으로 전투중 “후흉부 및 흉추부 파편상 및 다발성 금속이물 상태”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원으로 활동한 사실과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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