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조제1항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노사68107-153
요지
당사는 본사와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업원은 각 130명, 300명임. 인사업무, 노사관계업무, 전사 인력계획 및 정원조정 등 주요업무는 본사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공장 급여관리, 공장 근태관리 등은 공장에서 주관하며 단체협상, 임금협상의 사업자측 지침은 본사에서 결정하나 본사에는 노조원이 없는 이유로 실제 진행은 공장에서 이루어짐 가) 이 경우 공장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다고 보아 공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나) 공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설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및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사에 설치하지 않고 공장에 설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본사와 공장에 따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대표이사는 각각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에 의하면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지역을 달리하는 2개의 사업장(본사․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이하 “법”)시행령 제2조제2항 에 의하여 전체사업장을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같은법 제4조제2항 에 의하여 본사와 공장에도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는 있음 2. 여기에서 주된 사무소라 함은 본사 또는 협의회 운영이 가장 적합한 사업장을 말하므로 귀 질의대로라면 공장에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3. 전체사업장을 통할하는 노사협의회외에 본사와 공장에도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려 하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본사의 대표자와 공장의 대표자는 각각 본사와 공장의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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