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군 ○○읍 ○○리 1366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9. 8. 월남에 파병되어 1968. 12월경 ○○지역 전투에서 “우측고관절부 및 대퇴부 동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 5. 해군에 입대하여 1968. 9. 8. △△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같은 해 12월경 ○○지역 전투중 우측 대퇴부에 적의 총을 맞고 △△부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여 1970. 5. 30. 전역하였는 바, △△부대 병원에 입원 당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겠다고 하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현재 청구인은 부상으로 인하여 온몸이 저리고 나른하며, 비가 오는 날이면 고통이 더욱 심하고, 두통,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상부위에는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해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참전용사증서, 월남참전종군증,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5. 해군에 입대하여 1968. 9. 8.~1969. 9. 3. ○○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0. 5.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2000. 3. 8.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2월경 ○○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확인된 자료는 입대일, 전역일, 파월기록 등의 복무기록뿐이고, 현상병명란에 우측 고관절부 및 대퇴부 동통, 해당자기준번호란에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2000. 5. 19.)에 의하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월남에 있는 군병원에서 입원당시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자복을 입고 목발을 짚고 서 있다. (마) 2000. 1. 18. 제주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고관절부 및 대퇴부 동통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의학적 검사상 좌측 대퇴부 내측과 전부에 총상이라 주장하는 상처가 있으며 방사선 사진상 좌측 대퇴골에는 이상 소견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중 “우측 고관절부 및 대퇴부 동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군기록표상 상이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사진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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