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212-1 ○○맨숀 가-3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7. 12. 5.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양쪽 귀가 파열되어 ○○후송병원 및 □□후송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병참중대로 전속되어 근무하던 도중 창고장한테 또 한번 귀 부위를 구타당하고 경기도 ○○군 ○○면에 있는 민간 의원에서 한달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0.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20.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7. 12. 5. 새벽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양쪽 귀의 고막이 파열되어 ○○사단 의무중대를 경유하여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시 □□후송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후 병참중대로 전속되어 근무를 계속하였으나 후유증으로 계속 고통을 받았으며, 병참중대 근무중 창고장인 김○○한테 또 한번 귀 부위를 구타당하였으나 징계를 두려워한 김○○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비를 들여 경기도 ○○군 ○○면에 있는 민간 의원에서 한달간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전역 이후로도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군병원에서의 진료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피청구인이 단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상이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민원처리결과회신, 병적기록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4. 2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 7.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2)좌측 삼출성 중이염, 난청”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00. 6. 23.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록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8. 2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67. 12. 8. ○○후송병원에서 □□후송병원으로 전속한 사실과 1967. 12. 16. □□후송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고참 및 상사부터 구타를 당하여 양쪽 귀가 파열되어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은 있으나 군병원 입원ㆍ치료시의 상이원인 및 발병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현상병명에 대한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