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7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동 12통 6반 513-9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 ○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좌측 부인두강 활막육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 부인두강 활막육종이 발병하여 의병제대 하였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악성종양으로서 입대 후 4개월이라는 기간은 암이 발병하여 악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며 특히 자대배치 후 2개월 동안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청구인의 질병은 활막육종의 성장유형 중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입대 전 목 주위에 통증이 없었는데도 아주 짧은 기간 최소 3기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수술 후 원격전이한 점 등으로 보아 군생활 중 발병하였음이 확실한 점, 청구인은 6월 초부터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부대장에게 외진과 청원휴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등 7월 29일 입원할 때까지 약 두달간 완전히 방치됨으로써 현재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병이 악화된 것에 대하여 군에 책임이 있는 점, ○○심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처리된 것은 단지 내과와 관련된 질환으로 입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공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관례에 의거한 것일 뿐이며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은 양성종양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같은 악성종양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의결하고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통보한 점,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후 약 4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병하였으므로 군생활이 종양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비공상으로 판단한 점, ○○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기왕의 의학적 소견이 일반적으로 양성종양의 경우 진행속도가 매우 느린 바 4개월의 군복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는데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1. ○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대대○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9. 5. 중순경 목 안의 이물감과 식사시 입이 완전히 벌어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여 1999. 7. 1. ○○이동외과병원에서 “치성 편도주위 농양”의 진단으로 치료하였으며, 1999. 7. 29. 위 병원에 입원하여 국군철정병원을 경유, 1999. 8. 18. 국군○○병원에서 “좌측 부인두강 활막육종”의 진단으로 수술ㆍ치료 후 1999. 10. 27.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9. 6. 18.”으로, 발병장소는 “강원도 ○○군 ○○면”으로, 초진단명은 “치성 편도주위 농양(좌측), 부인두강 종물(좌측)”로, 현진단명은 “활액막 육종, 부인두강(좌측)”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환자는 1999. 5. 중순경 목안의 이물감과 식사시 입이 완전히 벌어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였고 동년 6. 11.경 갑자기 통증과 입의 개구장애가 심해져서 동년 7. 1. ○○이동외과병원 치과에 외진하여 치성 편도주위 농양으로 진단받아 치과적 치료 후 동년 7. 29. 재차 외진 후 입원하여 동년 7. 30. 국군철원병원으로 후송됨. 경부 초음파검사 및 전산화 단층촬영 후 부인두강 종물 진단하에 동년 8. 3.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동년 8. 6. 조영제를 이용한 전산화 단층촬영 실시 후 ○○안암병원 최○○ 자문관 교수를 초빙하여 동년 8. 18. total parotidectomy with parapharyngeal space dissection left 실시함. 병리조직 검사상 활액막 육종으로 확진되어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참모총장이 2000. 3. 2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활액막육종, 부인두강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부인강 활막육종”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6.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 중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및 육군본부 전공상 재심의소견서에 의하면 양성종양은 진행속도가 매우 느린 점을 감안할 때 입대 후 약 4개월의 군복무 기간은 동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의료원 ○○병원의 진단서(2000. 7. 4.)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란에 “부인두강 활막육종의 경우 그 진행속도가 빨라 4개월 이내에 발병ㆍ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군복무로 인해 일반사회에 있었다면 좀 더 일찍 진료를 받고 진단받을 수 있는 시점이 늦추어졌을 수 있음. 또한 상기 종양으로 몇 개월 내에 생명을 위협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입대 후 약 4개월의 군복무기간은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청구인의 질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행위나 상황이 청구인에게 있었다는 등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