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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104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이던 1953년 4월경 산악행군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상이(좌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구축)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4.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고인이 이 건 처분을 받은 후 2000. 7. 14. 사망하자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3. 2. 23.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이던 1953년 4월경 야간 산악행군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을 하였는 바, 고인은 위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2000. 7. 14. 유명을 달리하였는데 운명직전 위 사실을 말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명예를 찾도록 유언한 점, 정부문서의 기록 및 보존의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어 기록미비 및 보관의 부실책임을 전상자에게 전가함은 사리에 맞지 않은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되는 있는 것은 기록실무자의 착오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에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고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16.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3. 2. 23. 입대하여 1953. 9. 12.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구축(외상성 관절염으로 추정됨)”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6. 23.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고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고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3. 5. 15. ○○병원에 사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고인은 2000.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4. 고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2000. 7. 14. 고인이 사망하자 2000. 9. 27.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다가 상이(좌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구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 이 고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고인의 거주표상 사상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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