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가 1동 333-7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22. 육군에 입대한 후 1953년 ○○지구전투에서 상이(치아와 우측 팔ㆍ다리 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적의 공세가 심하였고 우리군에는 손실된 병력이 충원되지 않아 전투사상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뼈가 부러져 후방으로 후송되는 경우외에는 사단의무대에서 진료하였고, 청구인은 팔다리 부상보다 입의 부상이 심하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상용 건빵으로 연명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단의무대에서 12일만에 퇴원한 후 육군사령부 의무대에서 윗니 3개와 아랫니 2개를 보충치료하여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월남전으로 파병되었으며, 월남에서 기침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워 귀국하여 진단한 결과 기관지천식으로 판명되어 1971년 3월에 전역하였는 바, 계속되는 격전으로 의무기록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청구인은 19년3개월 동안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전역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므로 참전용사라는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하사관자력표상 청구인이 진술한 부상시기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13.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1. 3. 30. 전역하였으며, 상이경위란에는 “○○전선 ○○고지 전투중 부상진술. 거주표상 1966. 1. 28. 101후병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란에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1. 12.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9. 5. ○○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하사관자력표상 청구인이 진술한 부상시기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년 ○○지구전투에서 치아와 우측 팔ㆍ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거주표에는 1966. 1. 28. ○○후병 입원기록이 있으나, 이 시기는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