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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상북도 ○○시 ○○구 ○○동 221-3 ○○아파트 1406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4.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0. 9. 13. 경 “만성활동성 간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후 의병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전 질병으로 판단되고 동료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1980. 4. 18. 입대하여 전반기 4주, 후반기 4주의 훈련을 마치고 국군○○병원에 배치받아 주간인 07:00부터 17:30까지는 시설과 행정계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17:30부터 07:00까지는 교환병으로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잠도 내무반에서 자지 못하고 폭 1m, 길이 2m의 교환실 공간(시멘트바닥)에서 하루 최고 4시간의 토막잠을 자며 생활하다가 1980. 9. 13. ○○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만성활동성간염으로 진단받고 1980. 11. 13. 전역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청구외 최○○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폐결핵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79. 10.경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아무런 증상없이 입대하였고 군입대전에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병원기록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79. 9.경 개인병원에서 간염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만성활동성 간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인 1979. 9.경 개인병원에서 간염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료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1. 13. 이병(군번 :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9.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병명은 “간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상기록의 현병력란에는 청구인이 1979년 8월에 간염증세가 있어 9개월간 치료를 받고 증세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며 입대하여 간염이 개선되었다는 기록(He suffered from Hepatitis on Aug-79 & Treated ; medicine for 9Ms and some improvement. He entered Army ; complete improvement of Hepatitis)이 있다. (다) 국군○○병원장이 1980. 9. 13.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복무연한은 “5개월”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생원인 및 사유는 ”간염바이러스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병되었으며 병원시설과 교환병으로 근무중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군의관의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년 9월경 개인병원에서 간염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1980. 9. 5. ○○병원에 입원하여 간조직 검사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1980. 9. 13. 국군△△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현재 상복부동통ㆍ소화장애ㆍ전신피로감 등 제반 증세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군복무에 부적격자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 소재 ○○내과의원에서 2000. 11. 9. 발행한 소견서에는 “1980년 국군○○병원 병상일지를 검토해본 결과 일차적으로 입대전에 B형간염을 앓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입대하여 과도한 육체적 활동으로 악화되었거나 아니면 입대후 B형간염에 전염되어 급성B형간염이 발병되어 만성간염으로 이행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원인이 무엇이든 현역복무로 인한 과도한 육체적 활동ㆍ피로등으로 병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0. 1.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바이러스 간염”(한국질병분류번호 B18)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약 20년전에 B형간염으로 진단받고 1999. 11. 20.부터 본 의원에서 통원치료중인 환자로 향후 6개월이상 장기적인 추적검사 및 약물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만성활동성간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바이러스 간염”으로 되어있고, 상이경위란에는 “1980. 4. 18. 입대, 서울○○병원 근무중 만성활동성 간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제대 진술. 병상일지: 1980. 4. 18.입대, ○○병원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80. 9. 13. 국군△△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3.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만성활동성 간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인 1979년 9월경 개인병원에서 간염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동료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기록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0. 3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중 ‘만성활동성 간염(B형)’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상의 병력란과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년 9월경 개인병원에서 간염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입대후 약 5개월만에 증세가 나타나 입원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은 청구인이 입대전에 지니고 있던 질병이 군입대후 발증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의 질병이 간경변 등으로 더 이상 발전되지 아니한 사실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만성 B형간염은 급성 B형간염의 만성화라기보다는 가족내의 수직감염으로 인한 만성간염이라는 일반적 의학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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