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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5. 27. 결정

조합원의 임금인상율에 따라 전임자 급여지원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470

요지

&ensp;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이후 실시되는 금년 임금교섭에서 인상된 인상율이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원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이 대립되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갑 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과 동법 제81조제4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도 아니되며,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서도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부칙 제6조제1항은 동법 시행당시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항(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임금교섭과 관련 전임자의 급여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은 동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항 위반은 되지 아니하나 동법 부칙 제6조제2항의 취지에는 저촉이 됨.<을 설>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우리의 노사 현실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동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항에서 이를 제한하면서 노조활동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동법 부칙 제6조제2항은 노사 협의로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전임자의 급여지원금을 축소하는 노력을 하도록 정하여져 있음. 그러므로 전임자의 임금지원금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임금교섭결과인상율을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원금에도 적용시켜 결과적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증액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동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에 위반이 됨.

해석례 전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 12. 31까지 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기존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조합원의 임금인상율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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