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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B-20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 6. 26. ○○ 외곽에서 북한군의 폭격으로 우측머리에 파편을 맞아 큰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인한 충격으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방어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백○○장군께서 3대장을 모시고 오라고 명하셔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 외곽(정확한 장소는 모름)에서 북한군의 폭격으로 우측머리에 파편을 맞아 큰 상처를 입었으며 그 상처의 흔적은 현재도 있는 바, 우측머리 상처로 인한 충격으로 우측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시력도 약해지고 각종 신경통 증세로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8. 3. 육군에 입대하여 1961. 5.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0. 6. 26.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전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48. 8. 3. 입대, 1950. 6. 26. ○○연대 소속으로 ○○에서 전투 중 포탄에 두정부파편상 상이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이○○는 “청구인은 ...○○시내 외곽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북한군의 폭격으로 우측머리에 파편에 의한 부상을 입고 연대 야전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1주일간의 치료를 받다가 후퇴하여...”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9. 26.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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