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라 ○ ○ 인천광역시 ○○구 ○○동 205 ○○아파트 나-4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하사로부터 머리부분에 구타를 당하여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0. 8.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소대상황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들어오는데 술에 취한 선임하사(중사 전○○)가 다른 사병 2명에게 구타를 하다가 청구인을 보더니 청구인에게도 쇠자로 머리를 구타하여 피가 흘렀고, 이에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대대 의무대에서 1월 이상 치료를 받던 도중 제대특명을 받았는데 군의관이 국군병원에 후송가서 더 치료를 받을테냐 아니면 제대를 하겠느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사회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1970. 8. 20. 전역을 했고, 그 이후로도 머리 통증과 우하지 마비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의무대 기록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구타의 장본인인 위 전○○ 중사와 당시 구타현장을 지켜보았던 내무반장 하사 김○○이 생존해 있다면 그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군병원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하사로부터 머리부분에 구타를 당하여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0. 8.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 병명은 “우하지 부분마비”이고, 상이경위는 “근무중 선임하사의 구타로 머리손상, 입원후 우측지체 발생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22.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의사 김○○이 1999. 3. 16. 발급한 심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부위는 “우 하지 부분 마비”이고, “상기 환자는 우 대퇴부 근력 감소(마비) 소견 보이고 우 슬관절의 신전 장애가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해 5급3호의 장애에 해당된다”는 종합의견과 등급판정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9.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군 입원기록이 없어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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