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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21-22호 7통 1반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3. 6.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5. 9.경 상이(기관지천식, 만성편도선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2. 청구인의 신청질병은 입대전 질병으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결석이나 조퇴 한번 없이 졸업하고,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입영신체검사와 모든 코스에 합격하고 1995. 3. 6. 공군에 자원입대를 하였으며, 8주간의 신병교육훈련과 1주간의 후방교육을 마치고 1995. 5. 25.경 ○○비행단 ○○중대에 배속되어 정비 및 이착륙 근무병으로서 지하 내무반에서 1995. 9. 7.까지 아무런 이상없이 근무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 호흡곤란 및 흉통의 병력이 없었다. 나. 청구인이 지하 내무반에서 근무할 당시에 비가 자주 내려 지하 내무반에는 곳곳에 곰팡이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병들도 여러 차례 진통해열제를 복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1995. 9. 2.경 퇴원을 하였다가 다시 악화되어 같은 달 6일 산소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입원하였고, 그곳에서 알레르기, 기관지천식, 곰팡이균 등으로 인한 악성편도선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서울의 병원에 입원하여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다소 양호한 상태가 되었으나 1년에 1-2번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고, 계속 약을 복용하고 주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는 아무런 지병이 없이 건강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 중 발병하여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하기 전의 질병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입대전 호흡곤란 및 흉통의 병력이 있었고,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의 질병이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3. 6. 공군에 입대하여 제○○비행단 ○○대대 소속 항공기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5. 9. 7. ○○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천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8일 의병제대를 한 다음,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호흡곤란 및 흉통이 있었으나 입대 후 그 증상이 악화되어 본원에서 외진한 결과 양측 폐에서 천명이 있어 안정 및 약물치료 중인 자로, 병명은 “기관지천식”으로 발병일시 및 장소는 “미상”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참모총장이 2000. 7. 12.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5. 9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관지천식”으로, 현상병명은 “기관지천식, 만성편도선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청구인은 “기관지천식, 만성편도선염”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비전공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입대전 질병으로 기록된 점 등으로 보아 동 질병은 입대전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기관지천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호흡곤란 및 흉통이 있었는데 그 증상이 악화되어 군 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기관지천식의 진단을 받았고, 그 질병이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95. 3. 6. 공군에 입대하여 약 5개월만인 1995. 9.경 “기관지천식”의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하다가 의병제대를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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