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5. 6. 결정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협력 68140-179
해석례 전문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공기조정시설, 열기 공급시설, 급・배수시설은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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