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명령에 불응한 경우, 출근부에 날인만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시업시각후 일정시간이내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 68207-577
요지
○ 불법파업에 따른 비상근무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의 근태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불법파업의 발생으로 비상근무를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2) 출근부에 날인만 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3)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시간만 근로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였을 경우 임금공제 방법은? 4) 취업규칙에 의하면 시업시간까지 정상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시업시각이후 2시간이내에 당일 근무의사 여부를 소속장에게 통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전통보없이 시업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 결근처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회사의 비상근무명령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발하여졌으며 당초 정하여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각(시업 및 종업시각)만 변경하는 형태라면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그러나 비상근무명령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한 형태라면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출근부 날인은 그 날의 주어진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부에 날인만 하고 실제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당해일을 근로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시간만 근로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면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나,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시업시각후 일정시간이내까지 출근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간이내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등으로 인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이 경우 당해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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