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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23-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제4-5요추간 추체 후방전위 및 척추관 협착증, 경추 불안정성 및 골성디스크 제5-6ㆍ6-7 경추간)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령부 소속으로 군복무하다가 1953년 3월경 유격훈련 중에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4. 4. 18.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를 목격하였던 청구외 김○○(당시 미극동 ○○ 유격군 커크렌드 ○○대대 ○○중대 중대장, 현재 전우회 회장)과 전우회 부회장인 청구외 전○○이 청구인의 상이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상이 당시 근무하던 미극동 ○○부대는 본국으로 귀국하여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 상태, 생활 상태 등을 심사숙고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47년간 목뼈와 척추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4. 2. 22. 입대하여 1954. 4. 19. 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부상 당시의 기록이 없고, 소속 및 신분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참전사실확인서, 상이경위확인입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8.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미○○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1954. 4. 19.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53. 3. 3. 속초에서 특수작전 공수 낙하중 요추부 부상으로 가료 진술. 참전사실확인서상 1952년 10월부터 1954년 2월까지 ○○부대 서해안 참전 사실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방부장관이 1999년 11월 확인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10월부터 1954년 2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서해안지구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과 전○○이 2000. 12. 22. 작성한 상이경위확인입증서에 의하면, “1953. 3. 3. 비행 공수 낙하중 이○○ 중대 대원은 큰 중상을 입어 ○○사령부 병원에 후송됨. 당시 사고 시간은 15시로 기억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0. 12.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이 “제 4-5요추간 추체 후방전위 및 척추관 협착증, 경추 불안정성 및 골성디스크 제5-6ㆍ6-7경추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단순 방사선 검사결과 심한 퇴행성 변화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제 4-5요추간 추체 후방전위 및 척추관 협착증, 경추 불안정성 및 골성디스크 제5-6ㆍ6-7경추간”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 4-5요추간 추체 후방전위 및 척추관 협착증, 경추 불안정성 및 골성디스크 제5-6ㆍ6-7경추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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