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32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검문소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바퀴에 좌측 손이 감겨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검문소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바퀴에 좌측 손이 감겨 부상을 입었는바, 청구인은 위 사고로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후 자대에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전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청구인이 위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한 기간을 군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추가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만기전역 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공상임이 분명한 점,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군제대 후 농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3.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검문소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바퀴에 좌측 손이 감겨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로, 원상병명과 관련기준번호는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요골간 골절상”으로, 상위경위란에 “1953. 7. 11. 입대하여 근무중 교량폭파 작업차량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 하였다고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창원지방병무사무소장이 2000. 1. 20.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2. 10. 만기전역을 한 사실, 1956. 8. 11.부터 1956. 11. 21.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1957. 1. 7.부터 1957. 2. 8.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이 군에 입대하여 같은 날에 제대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제○○사단에서 근무중 1956. 8. 11. 미○○군 비상소집시 강원도 ○○ 지구에서 교량격파훈련중 왼쪽 팔목에 골절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을 인우보증 하고 있고, 당시 제○○사단 ○○중대에 근무하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하○○은 청구인이 제○○사단에서 근무중 미○○군 비상소집시 화약을 가지고 교량철수 작업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 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병원에 입원하였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우보증 하고 있다. (마) 2000. 11. 10.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4.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좌측 요골간 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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