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4. 23. 결정
기금설립 이전 제3자 기금출연 가능 여부
임금 68207-237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은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재산을 임의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의 설립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사업이익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설치 이후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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