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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1동 82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2. 7.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측 수부 및 하지부 화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 ○○사단 제○○대대 ○○중대에서 38개월 동안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였고 1952. 7.경 ○○지구 전투에서는 적의 폭격으로 야적되어 있던 화약이 폭파되면서 심한 화상을 입고 미 7사단 야전병원에서 1개월 정도 입원치료 받았던 바, 제대 후 10년 동안 손등에 흉터가 심해서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생활을 하였고 하체에는 마비현상이 있었으며 잠을 자다가도 통증이 심해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점, 이 건 행정심판 청구시 청구인이 실전에서 포사수로 근무하던 때의 사진을 제출한 점, 미 ○○사단은 오래전에 본국으로 철수하였으므로 입원기록도 미국에 있을 것인 바 육군본부에서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수부 및 하지부 화상”으로, 상이경위는 “1950. 8. 16. 입대 후 미 ○○사단 소속으로 1952. 7. ○○에서 전투 중 우수부, 우측부 부상 진술. 거주표 : 1954. 7. 1.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우측 손과 다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부 및 하지부 화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52. 7.경 우측 수부 및 우측 하지부 화상으로 치료받았던(환자 본인 진술) 환자로서, 현재 수부의 운동장애 및 동통, 우하지부의 동통을 호소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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