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경상남도 ○○시 ○○면 ○○리 72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1.경 비상도로 폭파작업을 하다가 언덕에서 떨어져 우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우측 요골 부전유합 및 굴곡변형”의 현상병명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를 ○○기로 수료하고 복무를 하던 중 강원도 ○○산 비상도로 폭파작업을 하다가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당시 상황 때문에 중대의무실에서 대충 판자를 붙이고 약 20~30일정도 묶고 있다가 팔이 아파서 보니 뼈가 착골되지 않았으며, 그 뒤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다가 4년2개월만에 전역하였고 다친 팔이 계속 저리고 불편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우측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군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제대증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5. 3. 25. ○○건설공병단에서 하사(군번: ○○)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 ○○시 소재 ○○외과의원에서 2000. 2.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요골 부전유합 및 굴곡변형”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전쟁당시 우측 요골 골절이 일어났고, 부전유합에 의한 굴곡변형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었으며, 동통을 호소하고 있고, 향후 물리치료를 요하며, 상기 병명은 불구불치증으로 진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청구외 최○○ 및 청구외 김○○은, 1951. 2. 20. 청구인과 함께 입대한 ○○건설공병단 소속 분대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51. 11.경 강원도 ○○고지 육군 비상도로 폭파작업도중 ㅤㅆㅗㅅ아지는 돌뭉치를 피하려다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고 중대의무실에서 대충 치료를 하여 뼈가 어긋나 그후로는 심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다가 4년2개월만에 전역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18.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 요골 부전유합 및 굴곡변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1. 2. 10. 입대한 후 ○○건설공병단에서 근무중 1951. 11. ○○산에서 위 상이를 입었다(진술에 근거함)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우측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군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 군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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