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1017-1 3통 3반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좌측 이마와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 장갑차승무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충북 ○○지구 전투에서 대전차지뢰의 폭발로 장갑차와 같이 논에 추락하여 좌측 이마와 귀에 부상을 입고 경주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 보충대로 이송되어 상이훈장을 받고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상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6.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1951. 6. 20.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31.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이 ○○사단 ○○연대 소속 장갑차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제천지구 전투에서 대전차지뢰의 폭발로 좌측 이마와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0.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한 국가유공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11. 17.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2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