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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746번지 11/4 ○○연립 2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닌호아 부근 산악작전을 수행하던 중 암벽을 뛰어 내리고 나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작전중이라 참고 있다가 중대로 복귀하였으나 증세가 점점 심해져 귀국한 후 행군하던 중 허리통증으로 응급차에 실려 귀대하였으며, 그 후 몇 군데의 후송병원을 거쳐 ○○후송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아 수술한 후 3개월 동안 요양한 뒤 다시 포항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계속 요양하였고 군대만기를 넘기고서야 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록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각목으로 허리를 맞아 ○○중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결코 군입대전에 허리부상을 당한 적이 결코 없고 그러한 기록은 청구인이 제대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에게 군입대전부터 위 질병이 있었다면 징병검사시 갑종 판정을 받고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69. 9.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1. 12. 14. ○○이동외과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1972. 4. 23.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은 후 1972. 9. 8. 전역하였음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65. 7. 통나무로 등을 맞아 ○○중앙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그 후 계속적으로 요통이 있었으며 “사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되고,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신청질병(요추간판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30. 입대하여 1970. 7. 12.부터 1971. 8. 30.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2. 9. 8. 만기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1. 2.경 산악작전 중 암벽에서 뛰어내리다가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요추 제4-5좌”로, 현상병명은 “제3-4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발병시기가 “기타”로, 병별은 “사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65. 7. 통나무로 등을 맞은 History가 있고, ○○병원에서 5일간 입원 가료를 받았으며 그후도 계속 Backache가 있었음”이라고 기재된 군의관의 진료메모가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위와 같은 기록이 있는 점,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1965. 7. 통나무로 등을 맞은 History가 있고, ○○병원에서 5일간 입원 가료를 받았으며 그후도 계속 Backache가 있었음”이라고 기재된 군의관의 진료메모가 첨부되어 있고 위 진료메모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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