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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30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26. ○○훈련소에 입소하여 복무중 1953. 1.경 기간병으로부터 안면구타를 당하여 양측 귀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 전투에 참전하여 교전중 포성에 의하여 증세가 더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26. ○○ 훈련소에 입소하여 복무중 1953. 1.경 기간병으로부터 안면구타를 당하여 우이의 고막이 파열되고 좌이의 귀울림의 부상을 입고 부대 의무대에 입원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원대복귀 하였으며 그 후 전투에 참전하여 교전중 포성에 의하여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1957. 3. 20.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청각장애로 인하여 취직을 하지 못하였고 노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2000. 10. 23.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0. 10. 26.로 하여 2001. 1. 26.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10. 26.부터 90일이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민법 제161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2000. 10. 26.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실, 청구인은 2001. 1.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2000. 10. 26.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1. 1. 24.은 공휴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01. 1. 25.도 공휴일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01. 1. 26.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2000. 10. 26.부터 90일 이내인 2001. 1.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1. 26. ○○훈련소에 입소하여 복무중 1953. 1.경 기간병으로부터 안면구타를 당하여 양측 귀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 전투에 참전하여 교전중 포성에 의하여 증세가 더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제주훈련소”로, 원상병명과 관련기준번호는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고도난청 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1. 22.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감각신경성난청 양측, 고도난청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외래 추적 관찰중으로 양측 농인 상태로 보이고 있으며 보청기 착용시 효과가 크지 않은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0. 10.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2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고도난청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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