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면 ○○리 35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상급자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당뇨병”이 발병했다는 사유로 2000.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고 근무하던 중 상급자에게 금 5만원을 꿔준 후 1개월이 넘도록 갚지 않아 청구인이 이야기를 했더니 위 상급자는 돈을 갚고 그후로 청구인이 기관지가 좋지 않다는 진료를 받았음에도 무리하게 구보를 강요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러던 중 체중이 72㎏에서 52㎏으로 줄면서 군병원에 입원한 후 완치하지 못한 채 강제적으로 제대를 하였으며, 현재 당뇨 합병증으로 수 차례 응급실에 실려가고 양다리가 아파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력은 1.2에서 0.5로 떨어져 잘 보지 못하고, 의사도 청구인 다리의 3분의 1은 신경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는 바, 당뇨병의 발병원인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된다는 말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당뇨병’은 인슐린이 필요량만큼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고는 있지만 그 작용이 약하여 인슐린의 부족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병이며, 인슐린이 왜 부족하게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있고 여기에 후천적인 요인이 가해져 생긴다고 보고, 이 체질은 부모로부터의 유전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바,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당뇨병’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0. 8. 이병(군번:○○)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으로 진단되었고, 1997. 9. 22. □□병원에 입원하여 1997. 9. 23. △△병원을 거쳐 1997. 9. 24.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이 1997. 9.경 체중감소현상이 나타나고 훈련중 탈진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당뇨로 진단되었으며 면역학적으로 기전의 질환이므로 비공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다)○○내과의원에서 2000. 4.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당뇨성 신경증, 고콜레스테롤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계속적인 치료 및 정기적 검사가 필요하다(현 상태는 입원ㆍ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12.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당뇨, 당뇨성 신경증, 고콜레스테롤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청구인이 군복무중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며, 당뇨병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면역학적으로 기전의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기간중 ‘당뇨병’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당뇨병’은 인슐린량의 부족으로 혈액중의 포도당(혈당)이 정상인보다 그 농도가 높아져서 소변에 포도당을 배출하는 만성질환으로서 병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청구인은 발병전에 상급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에 급격히 체중이 감소하는 등 당뇨병의 징후를 보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입대후 약 4개월만에 ‘당뇨병’으로 진단된 점,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에 ‘비공상’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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