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조의 지부·분회 단위의 탈퇴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노조 68110-14, ’97. 1. 7)
노조 68110-14
해석례 전문
(1) 요  건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분회․지부일 것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신고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에 의하여 지역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을 것      -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에 의하여 지역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거나      - 분회(지부)장이 조합원 총회소집을 기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서 동 결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가 있을 것  ◦ 당해 분회․지부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한 조합원들과 기업별 단위노조의 조합원간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2) 탈퇴결의의 효력  ◦ 당해 분회․지부 조합원 중 지역노조의 탈퇴 및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결의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집단의사의 효력을 인정함  ◦ 당해 분회․지부에서 탈퇴하여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조합원들은 당해 사업(장)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기존 지역노조의 임․단협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행정사항>    ◦ 변경된 행정해석과 상치되는 관련 행정해석(노조 01254-496, ’94.4.15등)을 행정해석 변경일로부터 폐기함    ◦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 되어있는 분회․지부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조치토록 할 것        ※ 구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행정해석을 제정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재편집한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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